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지원대상·신청방법·문의처 완전 정리
2025년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액, 복지로 공고 링크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한부모가족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성남시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남시 복지서비스 공식 페이지(2025.10.01 수정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운데, 복지카드나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자 등)를 이미 지원받은 세대
- 타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냉·난방비를 지원받은 세대
- 세대 기준 중복 수혜자
- 비거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 쉽게 말해, 한부모가족 복지카드 보유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성남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0조의2~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 세대를 심사·선정합니다.
해당 기준은 성남시 행정동 주민등록부상 실제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대상으로 결정됩니다.
지원금
성남시는 냉난방비를 연 3회(겨울·여름·추가분기) 지원합니다.
- 지원 시기: 1~3월(겨울), 7~8월(여름), 11~12월(추가)
- 지원 금액: 세대당 50,000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일부 세대는 다음 분기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성남시의 난방비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직접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접수처: 성남시 각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과
- 신청기간: 매 분기별 접수 (별도 공고 없음, 상시 신청 가능)
- 지참 서류:
- 신분증
- 한부모가족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담당자가 현장에서 대상자 확인 후 즉시 접수 처리하며, 이후 1~2주 이내 현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의처 및 담당 부서
- 담당 부서: 성남시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31-729-2913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지원 조회: 성남시 복지포털 →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해당 부서에서 신청 자격 확인 및 현장 접수 안내를 함께 도와줍니다.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등 타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 세대 기준 1회 한정 지급 (중복 신청 시 자동 제외)
- 신청 후 문자로 지급 안내가 발송되며, 지급일은 통상 1~2주 내
- 예산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세대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만원 일괄 지급
마무리
성남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고, 지원이 확정되면 문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5년 10월 1일 기준 성남시 복지서비스 공식 페이지 및 여성가족과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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